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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재단 경영활동의 투명성과 청렴도 확보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직문화의 정착과 청렴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외부적으로는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재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기능

  • 청렴관련 법령과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창구의 일원화
  • 재단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사항에 대한 내외부로부터의 신고처리
  • 임직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수된 금품등의 신고처리
  • 내부 부조리 및 성희롱‧성폭력, 스토킹의 신고‧처리
  • 공익침해사항에 대한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
  •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신고기관,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

신고대상행위

  •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 부패‧갑질행위
  •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인권침해행위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처리신고

신고방법

  • 누구나 신고 가능
  • 온라인 신고. 그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 가능
  • 유의사항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신고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및 상담
    (요청 시 재단내부 담당관을 통한 조정 해결)

  • 사건 조사‧감사 또는 수사

  • 위원회
    심의‧의결

  • 시정과 조치

  • 결과통보

관련근거

관련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 청탁금지법
- 공직자윤리법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재단규정

- 강원문화재단 인권경영 규정
- 강원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 강원문화재단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칙
- 강원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칙
- 강원문화재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