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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금지 금품 등의 처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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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임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신고 처리절차

  • 신고‧반납

  • 확인‧조사

  • 금품 등 처리

  • 통보(제공자)

금품 등 처리

반환해야 할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반환이 어려운 경우

- 폐기처분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익단체 등 기증

-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 통보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기록·관리

유의사항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