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주얼

커뮤니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HOME > 커뮤니티 > 클린신고센터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 임직원의 신고·제출 의무 불이행 및 허위신고
  • 임직원의 제한‧금지 행위 위반 신고

신고·제출 의무

0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02. 공공기관직무관련 부동산보유·매수신고

0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0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0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행위

06.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07. 가족 채용 제한

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09.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10.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유의사항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