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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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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채용비리)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 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청탁금지법」제5조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유의사항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은 정확히 기재

익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접수불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ㆍ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기재사실 및 신고내용이 허위인 경우 결과통보 및 안내불가

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